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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단15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1:21 경 부천시 B에 있는 주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21세) 이 웃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뒷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24 세) 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8. 30.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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