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23. 00: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1세)과 피해자 G(여, 21세)이 서로 얘기를 하며 웃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을 보며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정차해 있는 택시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발로 차고 도로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에 대한 건)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G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