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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0 2012고합12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E에 대한 폭행(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 02:2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일행과 시비하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이에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8세)이 상대방의 말만 들어준다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경찰근무복 왼쪽 어깨의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공동피고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G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G과 함께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빼앗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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