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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4380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6. 01:1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앞에서 남편과의 내연 관계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 B(여, 57세)을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6. 01:1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앞에서 F과의 내연 관계를 따지기 위해 찾아 온 F의 처 피해자 A(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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