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9 2014가단2880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14.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8.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그 대가로 위수탁관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5조 제1항 : 피고는 매월 관리료 20만 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 제1항 : 피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6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제1호 : 피고가 제5조의 제반 의무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관리비, 협회비, 보험료 등 합계 936,7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상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0. 14.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14.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