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2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2015. 9. 3. 피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매월 관리비 187,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수탁관리계약 제14조(해약) 제1항 제1호는 매월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 등을 피고가 3개월 이상 지체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월관리비와 보험료 등의 지급을 해태하여 미납금액이 200만 원 정도에 이르자 2017. 5. 22. 피고에게 관리비 등의 지체를 이유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2017. 6. 1. 현재 월지입료와 원고가 대납한 과태료 등 미납금 합계액은 3,253,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2017. 5. 22.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미납금 합계 3,253,2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