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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구합10753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8. 9. 1.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되었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B중학교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C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피고는 2016. 12. 9.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6. 12. 16.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래 징계사유에 적힌 것과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징계사유 원고는 2016. 8. 31. 09:00경 B중학교 행정실에서 위 학교 직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에게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에 A4용지를 집어던지고, D의 자리 바닥에 유리컵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폭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D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질병휴직을 하게 되었음 원고는 위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B중학교의 다른 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고성을 질렀는데, 위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D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함

다.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원고는 전라남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폭행 후 반성하지 않고 D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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