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26,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1.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6. 2. 7.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차용증 일금 3,6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합니다.
차용인 : 피고들 2006. 2. 7.부터 2006. 8. 30.까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600만 원을 변제기 2006. 8. 30.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들은 2006. 2. 7.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위 D 주식회사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소외 회사들이 판매하는 음식물쓰레기 소멸기와 관련하여 3,6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그런데 소외 회사들은 상법 제5조 제2항상 의제상인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3,600만 원의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바, 위 투자금 반환채권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8.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2. 7. G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상인이었는데, 이 사건 소외 회사들이 판매하는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등을 판매 내지 위탁매매를 하여 판매원, 특약점, 대리점, 총판점으로 승급과 함께 수당은 물론이고 투자원금을 포함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이 사건 소외 회사들에 3,600만 원을 투자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소멸기에 대한 준위탁매매에 해당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