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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6가합309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26,266,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9.경부터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등 피고 B과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2. 10.경 피고 B으로부터 원고가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들 및 피고 B이 운영하는 E주식회사,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아래 나.

항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12. 10. 17.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3억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각서에 의하면, 피고 B은 ① 피고 B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진 후 종합건설회사(피고 B이 2012. 10. 29. 설립하여 그 후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G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립시에 BMW 730 차량을 리스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고, 리스비용은 신설법인에서 부담하게 하며, ② 원고에게 신설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원고가 매월 약 300만 원정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③ 피고 B을 위하여 원고가 대출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3년 이내에 상환하고, ④ 위 대출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납부하며, ⑤ 원고에게 신설법인의 감사로서 그 주식 35% 이상을 제공하고, ⑥ 위 각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민, 형사상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로도 피고 B과 꾸준히 금전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4. 3. 2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제1 차용증에는 피고 B이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의 처인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 운영의 위 E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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