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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653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삼성뷔페는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 93,585...

이유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81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4. 8.부터 2015. 12. 30.까지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2014. 5. 20.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의 차임지급채무의 발생 및 그 변제 내역 2014. 5. 6. 현재 구체적인 피고의 차임 지급 내역 및 미지급 차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차임지급 채무 (금액단위 : 원) 차임지급채무 발생내역 차임지급채무 변제 내역 구체적인 차임 지급 내역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차임발생기간 약정차임액 (부가가치세 포함) 발생차임액 차임지급시기 지급액 2010. 6. 7. ~ 2011. 1. 6. 19,800,000 138,600,000 = 1980만 원 * 7개월 2010년 114,600,000 2011. 1. 7. ~ 2011. 7. 6. 19,800,000 118,800,000 = 1980만 원 * 6개월 2011년 173,000,000 2011. 7. 7. ~ 2012. 1. 6. 22,000,000 (차임인상) 132,000,000 = 2200만 원 * 6개월 2012. 1. 7. ~ 2013. 1. 6. 22,000,000 264,000,000 = 2200만 원 * 12개월 2012년 119,950,000 2013. 1. 7. ~ 2014. 1. 6. 22,000,000 264,000,000 = 2200만 원 * 12개월 2013년 168,950,000 2014. 1. 7. ~ 2014. 5. 6. 22,000,000 88,000,000 = 2200만 원 * 4개월 2014년 22,850,000 2014. 5. 7. ~ 18,150,000 (차임감액) 2010. 6. 7. ~ 2014. 5. 6.까지 발생한 차임 총액(㉠) 1,005,400,000 지급 차임 총액(㉡) 599,350,000 2014. 5. 6. 현재 미지급한 차임 총액(= ㉠ - ㉡) 406,050,000 원고들은 2014. 5. 12.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의무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C의 이 사건 점포 부분 점유 한편, 피고 C는 2014. 3. 17.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 부분을 전차하여, 위 점포에서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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