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C을 대리하였다.
교환부동산 - C 소유의 군산시 D, E, F 대지 합계 1,319.5㎡, 건물 3,801.78㎡ - 원고 소유의 안성시 G, H, I, J 대지 합계 30,351㎡ 교환차액 : 3억 4,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3억 3,000만 원은 2018. 3. 7.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C 소유 부동산에서 기존 융자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8억 원 이상의 융자금이 발생되면, 3억 1,000만 원은 원고가 수령하고 나머지 3억 4,000만 원은 C이 교환차액으로써 수령한다.
나. 원고는 2018. 2. 6.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K회사의 L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1,000만 원을 2018. 3. 7.까지 보관 지불하기로
함. 안성 M농장과 군산 N상가 교환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O, L의 서명 날인과 함께 P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직원 Q의 서명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K회사의 L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은 L이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C이므로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