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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가단41391
지불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에스아이티씨(이하 ‘에스아이티씨’라 한다)는 2004. 9. 1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인천 부평구 E 공장용지 41,938.5㎡(이하 이 사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000평을 8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다음날 매매대금을 80억 원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하'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 나. C은 D에게 2004. 9. 16. 3억 원을, 2004. 9. 22.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D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2004. 10. 4. 1,000만 원, 2004. 10. 26. 7,000만 원, 2004. 11. 2. 1,000만 원, 2004. 11. 10. 1,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에스아이티씨가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D는 에스아이티씨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후, 2005. 9.경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을 4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최초 매매계약을 변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되, C이 지급한 위 계약금 4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하고, 중도금 16억 원은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잔금 20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지불증 성명 A, 금액 일억원정 위 금액을 인천시 부평구 E 대지 2,000평 매매대금 중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005년 월 일 지불인 B”이라는 내용의 지불증 이하 '이 사건 지불증'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88억 원으로 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F에게 중개수수료인 4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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