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그 딸인 C 와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B의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물린 사실이 있으나 B 등이 치료비를 물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3. 07:11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17세) 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외부 출입구를 통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9. 22:00 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들, 딸과 함께 그 동네 주민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2 층 임차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1. 고소인 현관문 CCTV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 주거 침입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고,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오신한 구성 요건적 착오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