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22:4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온수역방향)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동차 내 좌석에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같은 전동차 내 다른 좌석에 검정부츠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무릎 위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