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4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7. 00:08 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내에서, 무릎 위로 올라간 짧은 치마 위에 베이지색 패딩을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성) 의 치마 아래 드러난 허벅지부터 다리 부분까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8. 16:35 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상의와 짧은 치마를 입고 전동차 내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성) 의 치마 아래 드러난 허벅지부터 다리 부분까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핸드폰 국과수 복원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