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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08 2014고단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6. 21:5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3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길 위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 각자의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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