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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3고단1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12: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음식 주문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눈을 찔러 버린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긴 우산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근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피해자의 연령 및 상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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