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3: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술이 깬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주방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주방으로 가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어 주느냐, 네가 그렇게 잘 났냐”고 말하며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길이 33cm 정도 되는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부엌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