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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1 2014고단10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3: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술이 깬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주방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주방으로 가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어 주느냐, 네가 그렇게 잘 났냐”고 말하며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길이 33cm 정도 되는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부엌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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