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L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L시 소재 10개 행정복지구역 태권도 단체장 10명 및 학교 대표 1명을 대의원으로 하여 관내 태권도 대회 등을 주관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원고
A는 협회 회장, 원고 B은 협회 상임부회장, 원고 C는 협회 이사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협회 대의원들이다.
나. 일부 피고들 등 협회 대의원들은 2017. 9. 20. 긴급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정원 11명 중 10명의 참석 및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A를 회장에서 해임(이하 ‘종전 해임결의‘라 한다)하고, M을 부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후 위 각 결의의 적법성에 대하여 피고들과 원고들, 협회의 상위 단체인 경기도태권도협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들은 2018. 2. 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종전 해임결의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원고 B을 상임부회장에서, 원고 C를 이사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피고들의 협회 대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