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7. 10. 12. 제6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결의(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등을 제기하며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자 피고는 2018. 4.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 및 위 대의원회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2,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 당시 대의원 자격 없는 자 41명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의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