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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964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기술용역계약서

1. 용역명 : 골프클럽 C 골프장(36홀 조성)코스 설계 용역

2. 계약기간 : 2010. 10. 5. ~ 최종사업승인시

3. 계약금액 : 4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계약조건 제4조(용역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설계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범위는 골프장(36홀) 코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으로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자료(영향평가에 따른 설계자료 포함) 1식 2) 토목 실시설계(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다른 설계자료 포함) 3) 기타 - 설계 업무 협의 제5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2010. 10. 5.부터 최종사업승인시까지로 하며, 인허가 일정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자간에 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다. 제6조(용역비 지급방법) “발주자”는 용역비를 “설계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1) 계약금 : 계약체결시 30%(143,100,000원) 2) 기성금 1차 : 기본설계 완료시(영향평가 완료시) 40%(190,800,000원) 3) 기성금 2차 : 사업계획변경승인 완료시 30%(143,100,000원) 제7조(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설계자”는 성과품을 우수한 기술과 성실한 용역으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질의 것으로 인허가 취득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발주자”의 설계와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가.

원고는 2010. 10.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B 일원 소재 골프클럽 C 골프장(36홀 조성) 코스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1. 2. 25.경 횡성군청으로부터 횡성군고시 D로 위 골프장 사업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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