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0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하였음)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최근 4년 간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해죄,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