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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87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 소속 주한미군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2. 00:35 경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여, 32세) 가 피해자의 일행인 I( 여, 37세) 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치는 피고인의 일행 J( 이하 ‘J ’라고만 한다) 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K 빌딩 2 층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H가 2017. 7. 22. 00:40 경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에서 고소인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이빨로 두 차례 물어 왼쪽 원 위지 절 관절에 3cm , 그 아래 부위에 6m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7.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H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의 손가락을 치아로 깨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 3회 각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문서 송부서 중 2018. 1. 31. 자 증인 I 신문 녹취 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관련, 112 신고 당시 음성 파일 관련, 통역인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조사 경찰관 M 진출 청취 보고, 음성 파일 및 휴대폰 영상 분석 보고, 피의자 손가락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보고, ‘ 이빨로 “2 차례” 물었다’ 는 통역 오류에 대한 확인 보고),

1. 고소장 (A)

1. 112 신고 녹음 파일 CD,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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