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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06 2019가단5216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원고가 2017. 10. 23. 서산시 C 대 93㎡를 경매로 취득한 사실, 피고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을 소유하다가 원고로부터 철거요

구를 받자 2018. 11. 23. 건물을 철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건물폐기물을 방치하는 방법으로 서산시 C 대 93㎡ 중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2017. 11. 15.부터 2019. 4. 11.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9,969,600원(=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 62,310,000원 × 1% × 16개월) 및 그 이후부터 월 623,1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1. 23. 서산시 C 대 93㎡ 지상 피고 소유 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이고,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이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폐기물을 방치하였다

거나 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월 623,1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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