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 록 제 2의 나. 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 2의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0. 1. 10. 파주시 I 대 3,06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16/92 지분에 관하여 1982. 2. 28.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신축된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용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B는 별지 1 목 록 제 2의 가. 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 2의 나. 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여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별지 1 목 록 제 3의 가. 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 3의 나. 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여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D가 현재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E은 별지 1 목 록 제 4의 가. 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 4의 나. 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여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F이 현재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 G은 별지 1 목 록 제 5의 가. 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 5의 나. 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여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H은 별지 1 목 록 제 6의 가. 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 6의 나. 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여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집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떠 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