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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만 함)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KT로부터 물품판매 코드 ‘C'을 부여받아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KT는 ‘E’, 위 ‘D’ 등 KT와 위탁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수개의 대리점을 통합하여 KT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상위대리점 형태의 회사 설립을 제안하였다.

위 ‘E’의 업주인 F은 2008. 12. 2. KT와 위탁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상위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설립한 다음 E, 위 D 등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피해자 회사의 주주 겸 하위대리점으로 가입시켰고, 피고인은 2009. 10. 1. 피해자 회사의 11번 하위대리점으로 가입한 후 KT로부터 ’H'라는 물품판매코드를 부여받았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KT로부터 ‘I' 코드로 휴대전화 등을 출고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피고인 등 하위대리점에 공급해주고 하위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여신기간 내에서 KT에 납입하고, 피고인 등 하위대리점은 KT로부터 부여받은 자신들의 'H'코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형태로 영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가. 유선상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11번 하위대리점으로 가입되기 이전인 2007. 5.경부터 2009. 9. 말경까지 D이 KT에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채무 1억 원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피해자 회사에 출고된 물품을 D이 KT로부터 부여받은 종전 판매코드 C으로 재고 이관받아 물품을 판매한 다음 KT로부터 그 판매 대금 및 판매 수수료 등을 위 코드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종전 채무 1억 원에서 자동공제시키는 방법으로 종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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