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 에넥스텔레콤 직원을 통해 C 명의로 피해자 ㈜ KT에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여 휴대전화(번호 D)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명의 사용을 승낙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2012. 10. 29.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 KT로부터 1,142,39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