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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04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43』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2011. 9.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운영 및 경영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F와 업무제휴협의를 한 후, 2011. 4. 22. F로부터 135,444,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135,44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22.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중 50,000,000원을 피고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G에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546』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T와 통신코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전무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부사장이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객유치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할 영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H 6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고객유치명단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KT통신코드사업을 하고 있다, 고객을 유치한 영업사원들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빌려주면, 나중에 KT로부터 수령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10%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돈을 투자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고객유치명단은 실제 고객수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허위의 고객숫자를 포함시킨 명단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상응하는 고객을 유치한 사실이 없어 KT로부터 받을 수익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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