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 2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대구 달서구 G, H호에 있는 I지역주택조합의 주소지 사무실에서 피고들 및 F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서류 및 컴퓨터 파일을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은 피고들 및 F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가. 피고들과 F은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합5019호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상 별지 목록의 첨부는 생략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8. 4. 30.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피고들의 열람ㆍ등사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법원주사보는 2018. 6. 27.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보유하고 있는 서류 대부분을 피고들에게 제공하여 열람ㆍ등사하도록 해주었고, 원고들이 열람ㆍ등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거나 공개하지 않은 서류들은 향후 공개하기로 피고들과 상호 합의하였기 때문에 열람ㆍ등사를 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