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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나15084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오테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승량)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2016. 9. 3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61397 판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953호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 사건 결정의 주문 제3항에 대하여 위 법원의 사무관 등이 2014. 11. 11. 내어 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953호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 사건 결정의 주문 제3항에 대하여 위 법원의 사무관 등이 2014. 11. 11. 내어 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도 이를 불허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각종 타이어 고무 및 특수 고무제품 제조, 가공, 위탁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1. 1. 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발행주식 총 200,000주 중 8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05년 9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피고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953호 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4. 피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2. 10.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신청인의 본점 및 영업소에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7, 9항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의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제1항 기재 열람ㆍ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각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
4.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열람ㆍ등사할 장부 및 서류에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서류를 포함하고, 간접강제금을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다.

2)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정해진 원고가 피고에게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이하 ‘이 사건 장부 및 서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열람ㆍ등사 대상 서류 목록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 5개 사업연도 사이에 작성된 다음 장부 및 서류 일체(피신청인이 다음 장부 및 서류를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파일을 포함)
1. 다음과 같은 주요 회계자료
가.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나. 결산서 및 계정잔액명세서
다. 총계정 원장 및 모든 계정별 보조원장
라. 주요계정(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의 거래처원장
마.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철
바. 부가가치세 신고서철
사. 거래처별, 품목별 제품매출명세
아. 제품재고의 품목별 수불부
자. 제품재고의 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 등 기타
2. 사채원부
3. 전표, 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나 주문서 기타 피신청인의 영업,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품의서 및 기타 거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4. 각종 용역대금지급내역 및 관련 계약서
5. 법인통장 거래내역 및 사용자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용도
6. 대여금 거래 내역
가. ○○○○, △△△△△△△, 위 관계회사들의 임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피신청인의 임원들에 대한 장기, 단기 대여금 거래내역 일체
나. 대여금 입출금 및 이자수익 계상 내역 및 근거자료, 거래 증빙 자료
다. 대여금 관련 계약서 일체 및 담보·지급보증을 제공받은 내역
7. 담보 및 보증 제공 내역
가. ○○○○, △△△△△△△, 위 관계회사들의 임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피신청인의 임원들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 담보내역 및 관련 서류 일체
나. 어음 발행 내역 및 백지어음, 견질어음 제공 현황
8. 임금대장 등 임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다. 피고의 열람ㆍ등사 요청

1)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2012. 10. 15.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소외 8, 소외 9에게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8, 소외 9는 2012. 10. 16.부터 2012. 10. 17.까지 이틀 동안 원고의 본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이하 ‘이 사건 열람ㆍ등사’라 한다)를 요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연도별 품목별 원가계산자료(표준원가 외), ② 제품 품목별 배합사양표, ③ 2007년 상반기 판매일보, ④ 재료비정산내역 중 ○○○○의 2009. 1.부터 2009. 3.까지, 2009. 7.부터 2009. 9.까지의 세부정산내역, ○○○○의 2011. 1.부터 2011. 4.까지 및 2011. 12.의 정산내역, △△△△△△△의 2011년, 2008년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표준재료비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제출된 연도별 표준재료비 품목명이 매출항목의 품목과 일치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우므로 양식에 따른 연도별 매출 품목별 표준재료비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고, 연도별 매출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도별 물류DATA상 실제 매출 품목별 표준재료비 기재를 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위 요청 자료를 작성한 적이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라. 피고의 집행문부여 신청 등

1) 피고는 2014. 7. 22.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피고의 열람ㆍ등사 요청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문부여 신청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열람ㆍ등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중 2008년, 2010년
2. 거래처별, 품목별 매출명세서 중 2007년
3. 제품재고의 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 등 기타 서류
4. 사채원부
5. 각종 용역대금지급내역 및 관련 계약서
6. 법인통장 거래내역 및 사용자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용도
7. 대여금 거래내역
8. 담보 및 보증 제공 내역
9. 임금대장 등 임직원에 대한 보수지급현황,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2) 광주지방법원 법원주사보는 2014. 11. 11.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3) 피고는 2014. 11. 18.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1,110,000,00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20322호 로 원고의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 대한 1,100,000,000원 상당의 ‘임가공료 현재 채권 및 장래 발생할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갑 제1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집행문부여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 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를 다투어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소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것이고, 작위채무의 이행 여부는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조건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가 작위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45조 는 ‘ 제30조 제2항 ’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툴 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45조 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은 채권자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부작위채무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채무자는 집행권원 상의 작위채무를 이행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다툼으로써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3항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1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집행문은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1항을 위반하여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여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툼으로서 이 사건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1)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위반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및 증명책임의 소재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열람ㆍ등사를 하지 못한 회계장부 및 서류들을 원고가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증명책임에 대하여 보건대, 만약 회사인 원고에게 피고가 열람ㆍ등사하지 못한 회계장부 및 서류들을 작성할 의무가 법률상 부과되어 있다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존재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회계장부 및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회계장부 및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고가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 및 서류를 제공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원고로부터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류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2008년도 및 2010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2008년도 및 2010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3호증에 적힌 내용, 제1심 증인 소외 8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열람ㆍ등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공인회계사인 소외 8, 소외 9는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 원고로부터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중 2007년도, 2009년도, 2011년도의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는 여분의 책자를 수령하였는데, 2008년도 및 2010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는 여분의 책자가 없어 이를 열람만 하였고, 회계자료 분석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여 따로 등사하지는 않은 사실, ② 소외 8, 소외 9가 이 사건 열람ㆍ등사 후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된 ‘가처분 결정문에 근거하여 열람ㆍ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서류들의 목록’에 2008년도 및 2010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도 및 2010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인통장 거래내역 및 사용자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용도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열람ㆍ등사의 대상으로 판시한 것은 ‘법인통장 거래내역 및 사용자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용도’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열람ㆍ등사의 대상으로 ‘법인통장 거래내역’ 대신에 원고가 이를 임의로 정리한 거래처원장을, ‘사용자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용도’ 대신에 카드 번호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한 거래처원장을 각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따른 서류를 열람ㆍ등사시켜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인통장 거래내역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57, 58호증에 각 적힌 내용(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통장 거래내역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여 주었다고 봄이 옳고, 을 제12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열람ㆍ등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공인회계사인 소외 8, 소외 9에게 ‘거래처원장’이라는 제목으로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입력해 놓은 회계파일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8, 소외 9는 이 사건 열람ㆍ등사 후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한 ‘가처분 결정문에 근거하여 열람ㆍ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서류들의 목록’에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② 원고가 제공한 회계파일에 입력된 법인통장 거래내역이 사소한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제 법인통장 거래내역과 일치한다.

③ ‘법인통장 거래내역’이 ‘법인통장 사본’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 소외 8, 소외 9는 원고에게 법인통장 자체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나) 사용자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용도

원고가 ‘사용자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용도’를 정리한 장부를 작성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근거가 없고, 원고가 이러한 장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담보 및 보증 제공 내역

1) 피고가 열람ㆍ등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담보 및 보증 제공 내역’ 중 ‘어음 발행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59호증에 적힌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 원고에게 제공한 회계파일 중 계정별원장에 어음 발행 및 결제 내역이 적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어음발행 내역’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허용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가 열람ㆍ등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담보 및 보증 제공 내역’ 중 ‘어음 발행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원고가 그와 같은 서류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표준재료비 자료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존재하는 표준재료비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여 다수 제품에 대하여 표준재료비를 누락하거나 ‘0원’으로 기재한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표준재료비 자료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을 제20호증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피고가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 표준재료비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보관하는 표준재료비 자료를 그대로 열람ㆍ등사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애초에 부정확하게 작성된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작성하여 열람ㆍ등사시켜 줄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바. 2007년 상반기 판매일보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7년 하반기부터 판매일보 작성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키컴 세무명인 프로그램’에서 ‘더존 아이플러스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면서 2007년 상반기 판매일보의 데이터를 옮겨놓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피고가 원한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2007년 상반기 판매일보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년 상반기 판매일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① 회계프로그램의 데이터는 회계프로그램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컴퓨터 저장장치에 데이터 파일로 저장되고, ② 원고가 사용하는 새 프로그램인 ‘더존 아이플러스 프로그램’은 종전에 사용하던 ‘키컴 세무명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변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③ 서광주 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시 ‘2006년 ~ 2015년 판매실적표’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④ 원고가 제1심 법정에서 실물화상기에 띄운 자료에 2007. 2. 15.자 판매일보자료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판단

판매일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열람ㆍ등사의 대상으로 정한 ‘거래처별, 품목별 제품매출명세’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갑 제4, 54호증, 을 제4, 6 내지 8, 11, 14호증에 각 적힌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 상반기 판매일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4, 56호증에 각 적힌 내용, 제1심 증인 소외 8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 실제로 원고가 2007년 상반기 판매일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가 2007년 하반기 이후의 판매일보를 모두 제공하면서 2007년 상반기 판매일보를 일부러 제공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는 소외 8 등에게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하여 2007년 상반기 판매일보는 없지만, 만약 피고가 원한다면 관계회사의 자료를 참작하여 2007년 상반기 판매일보를 만들어서 줄 수는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소외 8 등은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7년 상반기 판매일보를 새로 만들어서 달라고 요청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2007년 상반기 판매일보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갑 제56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서광주 세무서에 제공한 판매실적표 또한 서광주 세무서의 현황확인을 위하여 원고가 새로 만들어서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원고가 제1심 법정에서 실물화상기에 띄운 자료에 2007. 2. 15.자 판매일보자료가 2건 존재하기는 한다(갑 제54호증). 그러나 원고가 2007년 상반기에도 그 전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7. 1. 1. ~ 2017. 12. 31.‘ 기간을 조건으로 검색하였을 때 2007년 상반기 자료가 단 2건 밖에 검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더존 아이플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07년 상반기 판매일보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제품재고의 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 등 기타

1) 피고 주장의 요지

제품, 반제품 수불부의 일부인 ‘2008년 제품, 반제품 재고수량 및 재료비표준 엑셀 화면’을 보면 제품명 29NR70의 재고금액란에 ‘120,803,266’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엑셀 화면 상단의 함수(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표시창에는 일정한 수식이 아닌 ‘120803265.974244’이라는 숫자로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다른 제품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별도로 존재하는 ‘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을 기초로 산출한 재고금액의 최종 결과 값만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서광주세무서는 ‘원고가 제조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여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회사로 부당하게 분여한 혐의’를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가 ‘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을 세무당국에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제고재품의 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 등 기타’ 서류인 ‘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또 원고는 ‘제품재고의 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 등 기타’서류에 해당하는 ‘제품별 코드’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제품재고의 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 등 기타‘ 서류란 문언대로 ’제조원가 계산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일컫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품별 코드‘ 자체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게 ‘제품재고의 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 등 기타‘ 서류인 ’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을 작성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3, 5, 9, 14호증에 각 적힌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당심에서 자신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상시적으로 제품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필요할 경우 제조원가 계산내역을 산출하여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품목별 제조원가 계산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아. 각종 용역대금지급내역 및 관련 계약서, 대여금 거래내역, 임금대장 등 임직원에 대한 보수지급현황,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 각종 용역대금지급내역 및 관련 계약서, 대여금 거래내역, 임금대장 등 임직원에 대한 보수지급현황,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이하 ‘이 사건 계약서 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등사를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소외 8, 소외 9가 이 사건 열람ㆍ등사 직후 작성한 ‘이 사건 열람ㆍ등사 거부 서류 목록’에 이 사건 계약서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등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자. 재료비 정산내역

피고가 원고에게 재료비정산내역 중 ○○○○의 2009. 1.부터 2009. 3.까지, 2009. 7.부터 2009. 9.까지의 세부정산내역, ○○○○의 2011. 1.부터 2011. 4.까지 및 2011. 12.의 정산내역, △△△△△△△의 2011년, 2008년 정산내역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청받은 재료비 정산내역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차. 사채원부

1) 원고가 사채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상법 제488조 는 주식회사에게 사채원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사채원부가 존재한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되고, 달리 사채원부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사채원부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피고에게 사채원부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사채원부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여 줄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사채원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사채 발행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 중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고의로 사채원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원고에게 사채원부를 특정하여 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사채원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대표이사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사채발행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이상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또한, 증인 소외 8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외 8 등은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 피고가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에 적힌 이 사건 장부 및 서류 일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에 원고에게 사채원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에 사채원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당연히 이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카. 작은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사채원부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4. 강제집행의 허용 범위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은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경우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작위의무를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1항에서는 열람ㆍ등사의 기간, 장소,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1항은 가처분결정의 본체인 가처분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그 중 열람ㆍ등사의 기간을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으로 정한 것은 그 문언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채권자인 피고가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는 기간 및 채무자인 원고가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하는 기간, 즉 열람ㆍ등사의 권리행사 및 의무존속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통상 간접강제결정을 하면서 채무의 내용, 기타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한 채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인 이행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청구의 근거가 되는 상법 제396조 , 제448조 , 제466조 제1항 은 그 열람ㆍ등사의 허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본안판결을 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열람ㆍ등사의 권리행사 및 의무존속 기간의 제한 없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명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등 참조), 가처분 사건에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잠정성을 고려하여 보전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람ㆍ등사의 권리행사 및 의무존속 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기간이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로 제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2012. 11.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열람ㆍ등사 당시 미제공한 서류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기일이 제한된 점을 감안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확인서를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주2) .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1일 1,000,000원의 배상금액을 정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3항은, 위 가처분명령에서 권리행사 및 의무존속 기간을 30일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위 30일의 기간 동안 열람ㆍ등사 허용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통상 간접강제결정에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위반이 있을 경우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례는 “채무자가 이행기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는 권리행사 및 의무존속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뿐 위 이행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3항 또한 위와 같은 통상적인 간접강제결정의 주문례와는 달리 30일을 경과한 이후의 기간에 관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지 않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2. 10. 8.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동안에 해당하는 2012. 11. 10.까지’이다. 원고는 위 기간 중의 열람ㆍ등사 허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3항에 따른 배상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위 기간 이후에는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기간 이후에도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3항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3항에 따른 원고의 배상금 지급의무는 위 30일의 기간 내에서 원고가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를 위반한 기간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상금은 원고가 사채원부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2012. 10. 16.부터 2012. 11. 10.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3일 동안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셈한 23,000,000원(= 1,000,000원 × 23일)에 한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2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손철우 양영희

주1)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61366호로 청구이의의 소도 제기하였으나,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ㆍ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이유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참조) 패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2) 대법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 내에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을 열람ㆍ등사하게 하라.”라는 판결 주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30일의 기간을 열람ㆍ등사의 권리행사 및 의무존속 기간이라고 보았다(위 대법원 2013다503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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