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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7가합409413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7.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1. 피고들 물건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B 외 3필지 교환물건 설명: 다세대주택 3동(101, 102, 103) 중 103동-3세대(현재 건축허가신청진행중) 분양가 추후 결정 후 금액 최종 결정키로 함(단, 분양가 확정 후 분양계약 서 작성 시 세대별 10% 감액하여 작성키로 함)

2. 원고 물건소재지: 포천시 C, D, E, F, G 단독주택 5동 교환물건 설명: 단독주택 5동 금액 동당 2.4억 × 5개동 = 12억 원 차액금 12억 - 6.8억(대출금) = 5억 2,000만 원

3. 본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 합의하에 교환차액을(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지불금액 : 위 교환물건 상호 차액 발생시 지불방법은 별도 표기하기로

함. 계약금 2,000만 원은 2015. 12.에 지불하고 영수함(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계약전 지급한 금액). 제1조 피고들과 원고는 교환차액의 잔금은 피고들이 부평구 H외 3필지에 진행 중인 사업부지 분양대금에서 지급함에 동의하고 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피고들과 원고는 부동산을 각각 인도한다.

제3조 본 교환계약을 위반한 자는 위 계약서 계약금을 부동산계약법에 준하여 배상한다.

제4조 계약 전 피고들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은 본 계약성립시 계약금으로 인정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상호 각자의 물건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음을 상호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각각 부동산 소유권이전서류를 계약 후 제출한다.

3. 피고들이 차용한 2,000만 원을 위 사업부지 B 금융기관 대출발생 시에 원고에게 월 3%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B,I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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