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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5나24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5. 4. 25.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외 14필지와 피고가 분양받을 용인시 D 소재 E빌라 102동 102호 외 4세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의 물건소재지 : 용인시 D 교환물건 기록사항 : E빌라 5세대 완불증(시행사 발행)

2. 원고의 물건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C 외 14필지 교환물건 기록사항 : 위 C 외 14필지 및 지상물 일체

3. 상기 물건의 물물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와 원고는 서로간 합의하에 물물교환차액을 다음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물물교환차액 : 금 1억 원정(\100,000,000) 잔금 : 완불증과 이전서류 교환은 2005년 4월 26일에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원고는 잔금시 원고의 부동산에 실 채무액은 4억 8천만 원정으로 하며 이외 하자금 일체는 변제하여야

함. 피고와 원고는 잔금시 피고는 완불증(시행사 발행), 원고는 이전등기 서류를 중개인 입회하에 교환키로

함. 피고와 원고는 상대방 부동산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외 14필지(이하 ‘C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 4. 피고 앞으로 2005. 9.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용인시 D 소재 E빌라(이하 ‘E빌라’라고 한다) 5세대 중 102동 102호와 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3세대(103동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가 발생한 분양대금 완불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E빌라 102동 102호의 경매 (1) E빌라 102동 102호에 관하여 H(F의 대표이사인 G의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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