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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1821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게 액면금 3,160만 원, 지급기일 2013. 9. 30.,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서울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3,160만 원에서 원고가 2013. 11. 6. 316만 원, 2014. 2. 7. 500만 원, 2015. 6. 5. 50만 원, 2015. 7. 2. 80만 원을 각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뒤 이를 공제하여 구하는 2,21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항변 및 변제충당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자인금액 외에 피고, 피고의 남편인 C, 피고의 모친인 D가 ① 원고 계좌로 2012. 9. 4. 100만 원, 2012. 9. 25. 800만 원, 2012. 11. 28. 140만 원, E 계좌로 2012. 10. 16. 570만 원 2번, 2012. 11. 21. 567만 원, F 계좌로 2013. 1. 16. 700만 원, 2013. 1. 17. 500만 원 2번, 2013. 3. 14. 8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② 원고 계좌로 2015. 7. 6. 80만 원, 2015. 7. 29. 6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며, ③ F 계좌로 2015. 7. 29. 5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2) 원고는, 피고의 ①, ③ 주장을 다투는 한편, 피고의 ② 주장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외에 피고의 계좌로 2015. 7. 2. 80만 원, 2015. 7. 27. 6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던 것을 변제받은 것이라며 변제충당의 재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변제항변 중 ①,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주장은 모두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인정될 수 없고, ① 주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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