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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07 2017고단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02:35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노래방 술값 계산 관련으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사 E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잘 가!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관련)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최근 10년 동안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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