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03:00 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가려고 하여 위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 씨 발 놈 아. 경찰은 깡패들과 같은 편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벌금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