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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25 2016고단3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22:30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시비가 된 경위를 묻자 위 경위 E에게 “ 씨 발.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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