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21:00경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금전문제로 언쟁을 하여 화가 나 안성시 B 소재 C대학교 D 입구 도로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여, 18세)이 혼자서 그 주변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묻지마 범행’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이에 피해자가 큰소리로 ‘살려 달라’라고 외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50, 51번)
1. 피해자 사진, 현장 및 유전자 채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