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18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까지 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당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