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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144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18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까지 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당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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