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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20고단3384 판결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사건

2020고단3384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

물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영준(기소), 황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2. 15:43~18: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21길(동교동)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 길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22. 18: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귀금속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38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18:3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신발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89,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2. 18:5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귀금속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2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내사/수사보고(피해경위 확인, 카드 부정사용 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상고 중인 미확정된 죄(사기, 징역 10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량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 김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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