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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도봉구 E빌딩 3층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공소장에는 기망행위의 장소가 “경기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바,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은 1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 2010. 말경 만기가 도래하는 수십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상태였으며, 2010. 7.경부터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G와 위 F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F에서 3년간 위탁급식 영업을 하게 하거나, 급식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F에서 3년간 급식 영업을 하게 해 주고, 매월 20일 급식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경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29.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급식위탁운영 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1. 판결문 사본, 채권자 목록, 별건 사경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서(채무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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