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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5952,15976 판결
[퇴직금][공1991.4.1.(893),979]
판시사항

가.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한 경우 그 변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이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44조에 의하더라도 제정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규정의 변경은 무효이다.

나. 대한석탄공사가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퇴직금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박주성 외 5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44조에 의하더라도 제정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않은 퇴직금규정의 변경은 무효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사원측의 동의없이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개정전 그것보다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 범위에 있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퇴직금 규정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광산근무수당 등은 피고공사가 그동안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며,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퇴직금규정 개정전후의 사원에 대한, 그리고 개정전 노무원에 대한 퇴직금산정 기초임금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같은 판단은 종래 당원판례의 취지에 상반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공사의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부칙(1980.12.31.법 3349호 신설) 제2항에 따라 피고공사의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원과 노무원 사이에는 지급받는 수당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개정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의 퇴직금산정 기초임금에 관한 부분을 막바로 사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개정퇴직금규정상의 기초임금에 따르지 않고 1981.4.1. 이후 퇴직금산정 기초임금에 체력단련비, 광산근무수당, 기술수당을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원고 정의극의 근속기간과 원고 윤병준이 수령한 퇴직금의 산정과정에도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나 계산상의 잘못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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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0.16.선고 90나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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