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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97 판결
[손해배상][공1981.12.15.(670),14488]
판시사항

계속적, 정기적으로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온 식대, 간식대와 평균임금 산정

판결요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온 식대, 간식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19조 , 제36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법 제19조 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 이 사건에서 소론 논지가 지적하는 식대, 간식대 등은 피고 경영의 ○○기업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종사하는 전공 망 소외 1에 대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그의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임이 원심 의용의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식대, 간식대 등을 위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3 조 소정의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나 수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이를 위 소외 1의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종래 당원 판례(구체적으로 판례의 지적이 없다)의 취지에 상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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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2.23.선고 80나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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