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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6두32961
부당징벌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치 전부를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가.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외의 제재로서 추가한 급여상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급여규정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급여규정은 적법유효하다.

다. 이 사건 급여규정 개정 이후 감급 이상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들(G 제외)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급여규정이 적용되고, 적법유효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급여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반면, 이 사건 급여규정 개정 이전에 감급 또는 출근정지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M, N, 피고보조참가인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급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징벌에 해당한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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