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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6:59경 아산시 B호텔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9%)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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