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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6:25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동김해요

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윙바디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2%)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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