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2:58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음주 단속 직후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포함)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90%)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약 9년 정도 경과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