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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5:3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자율방범대 주차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B아파트를 거쳐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29%)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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