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66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7호증(감정인 C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 중 피고의 기명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6. 27.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을 월 3%로, 변제기를 2006.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 중 2010. 5. 12. 4,000,000원, 2014. 5. 2. 10,0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 원금 30,000,000원 2006. 6. 27.부터 2016. 6. 26.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잔액 76,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90,000,000원 - 변제된 채권액 합계 14,000,000원, 위 각 변제일시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액수가 변제액수보다 다액이고,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계산한다

)}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