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10. 18. 21:4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 당구장에서 도금 500원을 걸고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7장씩 나눠가진 후 무늬 또는 숫자가 같은 카드 3장을 버리는 방식으로 카드를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보관의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오락의 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도박을 하게 된 경위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도박의 방법 및 횟수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통닭값 마련을 위해 본 건 훌라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훌라를 하기 이전 D이 통닭을 사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이 묵살되고 본 건 훌라 게임을 하기에 이른 점, ② 본 건 훌라 게임은 1회에 기본 500원, 한 판의 최대금액이 5,000원으로 10분에 3판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같이 훌라 게임을 한 D과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이고 E의 월 수입이 100만 원 가량인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적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③ F은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도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로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