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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15 2015고정3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10. 18. 21:4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 당구장에서 도금 500원을 걸고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7장씩 나눠가진 후 무늬 또는 숫자가 같은 카드 3장을 버리는 방식으로 카드를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보관의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오락의 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도박을 하게 된 경위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도박의 방법 및 횟수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통닭값 마련을 위해 본 건 훌라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훌라를 하기 이전 D이 통닭을 사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이 묵살되고 본 건 훌라 게임을 하기에 이른 점, ② 본 건 훌라 게임은 1회에 기본 500원, 한 판의 최대금액이 5,000원으로 10분에 3판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같이 훌라 게임을 한 D과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이고 E의 월 수입이 100만 원 가량인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적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③ F은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도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로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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