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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8 2012고정176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2. 10.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대구 달서구 F 121호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7장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가 연속된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작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인 일명 ‘훌라’ 도박을, 패자는 승자에게 판당 1,000원에서 4,000원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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